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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실습사진(심폐소생술) |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 유아, 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여 어린이가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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