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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스티커 이미지 / 강진군 제공 |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궐련, 권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점검(전자담배 포함)', '담배 소매점 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 이번 제도 개선은 담배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변화한 담배 사용 환경에 대응해 군민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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