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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대기질 개선 및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 3천5백만 원으로 1대당 7백만 원씩 총 10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이다.
접수기간은 2월 14일부터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청주시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업안내는 청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자동차 사용이 금지되므로 해당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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