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분기 점검대상 자동차정비업체에 지도·점검 사전 안내를 마쳤고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점검 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정비인력 확보 및 매매업 종사원 관리 현황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등 사후관리 ▲정비작업 범위 준수여부 및 작업장 주변 환경정비 실태 등이며, 고양시 일산동구 내 소재한 자동차정비업 48개소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 일회성 지도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시민들의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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