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1월부터 3월분을 4월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은 1월분 10만원, 2014년 3월생은 1~2월분 20만원 등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9일~3월31일)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계좌나 보호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3월31일까지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하며, 계좌 변경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보호자 변경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특히 2014년 2∼4월생은 이 기간이 지나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광철 군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며, 연천군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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