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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 동구청 제공 |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고지서 발송 신청 주소지와 사업소로 발송됐다.
주민세는 고지서를 이용한 금융기관 납부를 비롯해 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는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카카오톡 지방세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기 전 미납세금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상계좌 문자서비스도 함께 운영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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