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8월 주민세 18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1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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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5만3,770건, 전자납부 서비스 제공
▲ 전남광주 동구청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임택)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총 5만3,770건, 1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고지서 발송 신청 주소지와 사업소로 발송됐다.

주민세는 고지서를 이용한 금융기관 납부를 비롯해 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는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카카오톡 지방세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기 전 미납세금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상계좌 문자서비스도 함께 운영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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