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이하 연납)기간에 납부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올해는 월말이 설연휴인 관계로 납기가 2월3일까지 연장된다.
일반적인 자동차세는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납부하지만, 1·3·6·9월에 일시납부(6·9월은 하반기세액만 해당)할 수 있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기 연납월로 갈수록 공제율이 조금씩 낮아진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최근 신설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신규로 연납하는 경우,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전화(방문) 신청해야 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사항"이라며 "1월 연납 기한을 놓치더라도 3월에 다시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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