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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포스터 / 사진=강진군 제공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직불제와 밭직불제를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대해 기준 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폐경면적을 포함해 신청할 경우 직불금 10%가 감액된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께서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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