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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연령이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위의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추가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연 최대 14만4000원이 생리대 구매 바우처로 지원된다. 다만, 2022년 기준 19~24세(1998년~2003년생) 여성청소년의 경우 5월부터 지원하므로 연 최대 9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옥진숙 인구교육과장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상연령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해당 청소년들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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