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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2021년 12월 현재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9,600여 대에 대해 14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23,000여 대, 40억 원)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출금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의 ATM기계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 ARS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독려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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