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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상속재산 재협의·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조사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14명(3400만 원)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14일 발송했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재협의·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 통보자료 중 소유권 경정 등기자료 31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14명의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 누락분 17건 3천4백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은 신중히 협의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법 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재분할 할 수 있지만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받는 납세자는 증가된 지분에 대해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재협의·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협의해야 하며, 상속재산은 최초 등기할 때 공동상속 간의 신중한 협의로 등기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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