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 24개월 지원…5월29일까지 1900여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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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한시사업에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이다.
광주시는 요건 충족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3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격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발표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기준 등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광주시는 통합공고를 통해 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관련내용을 게시하고,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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