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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도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의 밀경작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양귀비 개화기: 4월 중순 ~ 6. 30. / 대마 수확기: 6. 1. ~ 7. 31.
이와 함께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해경은 어촌·도서지역의 비닐하우스, 텃밭 등 은폐장소에서 대마·양귀비의 ▲밀경 ▲투약 ▲밀조·밀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경비함정을 이용해 선박 승조원의 해상 마약 투약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마‧양귀비 밀경작 및 마약류 범죄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류의 위험성과 밀경사범 집중단속 계획을 홍보하며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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