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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2021. 10. 14. 개정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정부의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따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최초 검사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년(최초 검사 2년) ▸그 밖의 승합·화물 자동차 등의 경우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될 예정이다.
강화된 과태료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현행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강화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동차는 운전자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며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받아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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