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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는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 전수조사 실시. (사진제공=안산시) |
이번 조사는 용역을 통해 진행되며, 관련법에 따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물 사용이 많은 업종 650여 개소에 대해 실시된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부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대상별 절수설비(기기) 설치 여부 및 절수등급, 공급수압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절수설비 설치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미설치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물 절약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은 ”수돗물을 절약하면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가 절감되며,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절감된다”라며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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