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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 점검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로 나뉘어 있던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은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기존 시정명령이던 것이 과태료 50만 원 ▲2차 위반 시 기존 50만 원→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기존 100만 원→200만 원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광주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 4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처분은 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다. 조례 시행 전 기존 조례에 따라 진행한 각종 신고나 행정처분은 이번 통합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
최병복 화재예방과장은 “조례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강력하게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뀐 안전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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