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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의회 제공 |
지난 21일에 추진한 이번 기부는 해남군의회ㆍ목포시의회 소속 직원들이 지역사랑의 뜻을 모아 마련됐으며 양 지자체에 각각 100만 원씩 상호 기부했다.
해남군의회 오장수 의회사무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해남군의회와 목포시의회의 상호 기부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해남군과 목포시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김동호 의회사무국장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양 지역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해남군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023년 7월 고흥군의회와 전체 의원이 참여한 상호기부를 진행한 바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상호 기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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