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이달 16일(수)부터 31일(목)까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로 총 14만9,609건에 대해 18억 7천만원을,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유용훈)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로 약 14만 5천 건에 대해 도합 18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올해 7월 1일 기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부 대상이며, 납부세액은 세대별 1만2천500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단원구), (상록구))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직접 은행이나 구청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구청 세무1과, 상록구청 세무과,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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