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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안산시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전체 사업구역 약 71만㎡ 가운데 안산시 소유 공유지가 약 66%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지자체가 사업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유지와 철도부지를 활용한 통합개발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초지역~중앙역 5.12㎞ 구간을 대상으로 상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시는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지하화로 확보되는 상부 공간에 주거·교육·상업·의료·업무·문화시설과 보행·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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