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서‘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개최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09 0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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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소비촉진·도매시장 활성화 기대
▲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안산시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안산시에 따르면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중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번 행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선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이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수산동 2층에 설치되며 행사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직접 방문하면 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수산동 내 24개 점포가 참여하며 ▲선어류 ▲활어류 ▲패류 ▲젓갈류 ▲건어물 ▲냉동 수산물 등 다양한 국산 수산물이 판매된다.

다만, ▲수입산 수산물 ▲정부 비축 수산물 ▲법인 및 사업자카드 결제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비롯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객 증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 증대 ,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축,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고객층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시는 이번 환급행사 성과를 바탕으로 계절별 소비촉진 행사와 전통시장 연계 이벤트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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