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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을 양도·폐차할 경우, 그 즉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변경·폐차 신고를 처리한 후 다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표지를 반납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를 확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변경·폐차신고는 물론, 표지 반납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를 확대함으로써 민원처리를 위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시각에서 행정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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