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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6,486건, 총 6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 중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의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6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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