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말 기준 지방세 미 환급금은 2,225건 2,343만1,730원이며, 세목 별로는 자동차 세 1,152건 1,231만1,470원(53%), 지방 소득세 988건 928만2,640원(40%)이다. 금액 별로는 1만원 이하 소액 미 환급금이 1,660건(74%)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 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하는 경우와 국세인 종합 소득세 경정 으로 지방 소득세가 환급 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번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 신청 안내 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와 정부24 등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세무 담당자 및 밀양시 세무 과로 방문 신청 가능하다.
이미화 세무 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 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는 계좌번호 외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와 카드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 입출 금기(ATM)를 통한 보이스 피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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