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까지 5억원 이상의 공사(전문공사 3억원)와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의 경우 3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더욱 적극적인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로 공사가 26건 299억 원, 용역사업이 20건 95억 원 등 총 46건에 394억 원이다.
조사 내용은 각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사항,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한 사항 등으로 감독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질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부진업체로 규정하여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 조치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방지로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건강한 건설공사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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