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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사진 |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전통시장‧도매상‧일반음식점 등이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여부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노점상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은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정착 유도를 위해 홍보 및 지도와 계도, 단속 등을 단계별로 추진 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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