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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해진 결혼식과 돌잔치는 행사장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된다.
친족만 49인 모을 수 있게 만든 결혼식은 위약금 없이 식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돌잔치 또한 사적모임으로 분류되면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된다. 행사 자체를 여는 게 불가능한 걸로 해석돼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 및 행사 관련 업체,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널리 알리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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