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신청 접수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17 2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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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해당 주민은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연납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되면 차량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 한해 별도절차 없이도 일시 납부대상이 된다.

 

신청은 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며,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인터넷 지로, ARS, 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자동차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구민이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담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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