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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즈힐1단지아파트내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근 왕십리동에 위치한 왕십리KCC스위첸아파트를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020년 3월12일부터 왕십리KCC스위첸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은 아파트내 공용공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 4곳이다.
KCC스위첸아파트는 금연 현판 및 현수막을 부착하고, 앞으로 3개월 간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현재 지역내 금연아파트는 이번에 지정된 왕십리KCC스위첸을 비롯해 행당풍림아이원, 래미안옥수리버젠, 금호대우, 응봉대림강변타운, 텐즈힐1단지, 옥수파크힐스, 왕십리자이, 서울숲리버뷰자이,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신금호파크자이, 서울숲더샵 등 모두 12곳이다.
금연아파트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가구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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