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커지는 양재 물류단지사업… 하림, 서울시 상대 손배訴 검토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31 1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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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계획에 배치"…하림 "부당행위로 왜곡 지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하림그룹과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이 사업의 지연과 관련해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며 양재동 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이후 하림산업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개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왔고 지난 2020년 8월에는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9만4949㎡(2만8800평)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하림산업은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의 투자의향서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하림산업은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림그룹 관련 주주 등이 감사원에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과 부대비용으로 1500억원이 날아갔다"면서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되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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