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진석, 공천 심사 재보류에 “추경호도 받았는데”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05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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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대변인 “공천 부적절... 출마하고 싶다면 당 떠나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사표를 던진 정진석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심사를 또 다시 보류한 데 대해 5일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정 전 의원 문제를)결정하면 저희도 결정하려 했는데, 윤리위 회의가 안 열려서 결정을 못 했다”며 “윤리위가 7일까지 회의를 열면 (정 전 의원 공천 관련)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2일 정 전 의원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돌연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특히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은 정 전 실장이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추경호)은 광역시장 후보로 공천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반발한 데 대해 “문제의 핵심은 (비상계엄 옹호 여부가)아니다”라며 “박덕흠 공관위 위원장과 사돈 관계라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 “정 실장이 정 나가고 싶으면 무소속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자 정 전 의원은 “너무 당혹스럽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다”고 최근 공천이 확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적절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추천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고, 윤리위가 정치 탄압 등 예외 사례로 인정한 경우에만 선거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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