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조례 제정
도의회 통과 땐 내년부터 시행
미이행 땐 계약해지ㆍ낙찰 취소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중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도지사 결재를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등 공무원은 물론, 도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모든 이에 적용된다.
조례안의 특징은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을 뒷받침 할 청렴이행서약제 관련 규정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도에 임용되는 모든 공직자,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단체는 청렴이행서약을 사전에 반드시 하고 관련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렴대상 단체부문 수상자는 공직유관단체까지, 개인부문 수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단체부문은 심사일 기준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직장협의회, 공무원동호회 등이 대상이었으며, 개인부문은 도 소속 공무원만 가능했다.
아울러 청렴대상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소속 위원,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청렴은 한 사회의 존폐,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기로 나아가기 위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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