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의 세율은 ㎡당 250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납세자는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강동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메뉴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내려 받아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구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당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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