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변호인 인정때만 증거 채택토록 개정해야"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에서 거론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검찰-경찰 수사권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안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312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형소법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조서와 달리 피의자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자백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관과 같이 제3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익을 충부히 보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권보호 관점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을 때도 직접 진술을 듣는 대신 신문조서를 증거로 삼는 관행은 형소법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인권위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나 양형에 대한 판단은 '우월한 증거능력'을 부여받은 조서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 내에서 이뤄지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간 공방에 기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졌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수사 주체의 지위에 따라 조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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