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2월분 자동차세 7억4000만원 부과

안훈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2-10 16:59: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장흥=안훈석 기자] 전남 장흥군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035건 7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군은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훈석 안훈석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