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7000마리 백신 지원
4주 후 항체 모니터링 검사
기준치 미만 땐 과태료 부과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11월20일까지 한달간 소 4만4000두, 돼지 12만2000두, 염소 1만983두에 대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은 올해 2월 긴급 접종과 5월 상반기 일제접종 이후 5개월만으로, 오는 2020년부터는 매 4월과 10월 연 두차례로 일제접종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일제접종에 사용될 구제역 백신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자가 접종이 어려운 100두 미만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무상 접종을 실시한다.
전업규모의 소 사육농가 및 돼지·염소농가는 자가 접종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4주 후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소 80%ㆍ돼지 번식돈 60%ㆍ비육돈 30%ㆍ염소 60%)으로 나타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가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반복 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적발 농가의 경우 2020년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할 예정으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군은 이달부터 오는 2020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바이러스 샐 틈 없는 차단방역을 실시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축산인들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농장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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