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강동균 기자] 전남 나주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만6676건, 43억7600만원을 부과,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현재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취득자의 경우는 등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다.
올해 1, 3, 6, 9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수납 현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 ARS시스템, 카카오·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앱을 통한 전자고지서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재봉 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며,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를 비롯해 이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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