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한시적으로 허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04 1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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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10월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구는 교통 여건상 주차가 가능한지, 교통 소통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 양천경찰서 및 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주차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주차허용 노선(목동깨비시장)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곳은 지역내 3개 전통시장 ▲신곡시장(남부순환로79길 37) ▲목동깨비시장(목동중앙북로 29) ▲신정제일시장(중앙로34길 30) 주변이다.

 

 

 주차허용 노선(신곡시장)

 

주차허용 구간은 ▲신곡시장(NH농협은행∼KB국민은행, 260m) ▲목동깨비시장(동제한의원~머찐아이안경점, 150m) ▲신정제일시장(바다회어시장∼PAT 신정점, 60m) 등 총 3구간이며, 주차는 오전 9시~오후 6시 시장방문객에 한해 1회 2시간까지 허용된다.

 

 주차허용 노선(신정제일시장)

이와 관련해 구는 양천경찰서와 수시로 순찰하는 인력을 배치해 허용구역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을 통해 시장 방문객들이 편하게 시장을 이용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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