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오는 8월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내 답십리초, 안평초, 홍릉초, 전동초 등 20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오전 8시~오후 8시(주말, 공휴일 제외) 주·정차된 차량으로 신고되면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 2배)가 부과된다.
단 주민 홍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근절돼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학교 앞에서는 잠시라도 불법 주·정차를 해선 안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