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급여)는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해 기본적인 인권 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돕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소송대리·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30일(최대 60일) 이내 결정 여부를 통지한다.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시는 신속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급여 및 법률 지원안내 등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급여 등의 지원을 통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각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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