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계보건기구(WHO)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비 921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내 슬레이트 주택 8동·비주택 3동에 대해 철거공사를 완료했으며, 3차 공고 결과 주택 철거 3동, 주택 지붕개량 1동에 대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잔여 사업 물량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 11동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344만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반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 순서대로 결격사유 없을 시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슬레이트 면적조사 후 공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추진되며, 시 또는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개인 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를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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