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말 기준 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사유로는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금과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시민은 모두 3017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미환급 건의 대부분은 1만원 미만 소액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현재 시점 반영 후 환급안내문 발송, 홈페이지·SNS를 통한 홍보, 전화독려 및 방문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세원관리과에 유선 신청 또는 방문수령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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