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 1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으로 프로야구단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선수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일반인 코로나19 확진자 2명은 ‘동선 누락’으로 강남경찰서에 추가 수사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남구청이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시30분부터 1시36분까지 6분간 같은 호텔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 11시36분 일반인 2명이 입실한 이후 5일 0시54분 은퇴선수 A가 입실했고, 한화 소속 B는 오전 1시1분, 역시 한화선수인 C는 오전 1시22분에 합류했다.
오전 1시30분 키움 소속 D와 E가 합류하면서 외부인 2명과 전·현직 선수 5명 등 7명이 같은 공간에 체류했으며, 방역수칙 위반상황은 오전 1시36분 A와 B, C가 퇴실할 때까지 이어졌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도입 이전이었다. B는 올림픽 예비엔트리, E는 올림픽 엔트리에 포함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상태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에서 제외되는 시기였으나, 나머지 5명은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앞서 14일 NC 선수들과 함께 수사의뢰된 일반인 2명은 동선 누락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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