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종교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등 12개 업종이다.
앞서 시는 종교시설(410곳)과 고위험시설 12개 업종(601곳)에 대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19일 오전 0시를 기해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지도점검에는 경제국 직원 126명이 2인 1조씩 투입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도 점검을 지속 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도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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