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0년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시적 이자면제도 실시한다. 면제기간은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분까지의 이자이며, 오는 2021년부터는 종전대로 1.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제외업종으로 융자지원을 받지 못했던 숙박·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신청서 접수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외에도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해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운영한 지 1년 이상된 업체는 융자 한도가 1억원이며, 1년 미만 업체는 5000만원이다(숙박·음식점업은 3000만원).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 가능하며, 대출은 매월말에 실시된다. 담보가 필요하며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 ·보험업 등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기 바란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음식점업 포함)의 경우는 특별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되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이며 경우에 따라 이자 1.5%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시중금리에서 이자1.5%를 차감지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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