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간 차액 감액조정·발주 예산 저감 [손우정 기자] 앞으로 경기도 발주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이 적용,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게 될 전망이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원, 표준품셈이 90억원일 때, 차액인 4억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ㆍ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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