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비 월 최대 150만원 보상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자율정비단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에 나선다.
시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시민자율정비단 정비단원을 모집,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공고일 당시 각 읍·면·동에 주민 등록된 만 19세 이상 시민 100명(취업취약계층·청년구직자·다수의 부양가족·봉사활동 유경험자 등 우선 선발)을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가구당 최대 월 150만원(현수막 1000원/장·족자형·깃발형 현수막 500원/장·벽보 50원/장)을 보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정비하면서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의식에도 변화가 생겼다”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시민들과 힘을 합쳐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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