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땐 벌금 부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음식점, 카페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21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강동구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영업자(운영자)와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들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와 지난 8일 이전 검사완료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강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암사역사공원 주차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옆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시 영업자 및 종사자는 문진표 직업란에 영업장 상호를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선제검사는 행정명령임으로 기한 내 검사를 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정훈 구청장은 “사업장 운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제검사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속히 검사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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