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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구로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오는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중성화 여부‧유실‧사망 등 변경된 사항은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 또는 변경 신고는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의 경우 서울시 소재 600여개의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수의사회 지원사업에 따라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3만2000마리 선착순 마감이며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서울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위생/건강’에 ‘동물사랑방’을 참조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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