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 없는 랜덤채팅 청소년 이용 불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2-10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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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유해매체물로 지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본인 인증이나 대화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무작위 대화 앱(랜덤채팅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n번방 사태'처럼 청소년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범죄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치에 따라 앞으로 실명 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 기능이 없거나, 대화를 저장할 수 없고 앱 안에 신고 기능이 없는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청소년에게 서비스할 수 없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 유해표시('19금')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지인 기반의 대화 서비스나 게임처럼 다른 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대화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9월10일 이런 내용을 고시하고 현재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400개 채팅 앱 사업자에게 별도로 고시 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새 고시 시행과 동시에 현장 점검에도 착수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고시를 위반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채팅 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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