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인한 공해로 눈부심, 운전 및 수면방해로 생활불편을 야기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도한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 해당 인공조명은 구 전역의 ▲공간조명(도로, 인도, 공원 등을 비추는 조명) ▲광고조명(허가 받은 옥외광고물 조명) ▲장식조명(건축물, 시설물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 등이다.
이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업체가 조명 설치 높이·간격·형태 등을 파악하고 조도 및 휘도를 측정해 빛 반사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추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빛 반사허용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빛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쾌적한 야간생활 환경을 조성, 주민 생활에 불편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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